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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내 작업장 설치와 등록 가능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515, 2010.9.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 가목 5)차)에 따르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내에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제외한다)를 위한 작업장”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내에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을 설치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
개발제한구역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는 부대시설 중 세차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라목9)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수리점으로 별도의 허가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자동차부분정비업소는 개발제한구역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녹색도시과-3515, 2010.9.24)

문의처 : 녹색도시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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