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대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019, 2009.11.13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사용 임시시설(쇄석시설)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이나 골재선별·파쇄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문의처 : 녹색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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