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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대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019, 2009.11.13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사용 임시시설(쇄석시설)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이나 골재선별·파쇄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이나 골재선별·파쇄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녹색도시과-2019, 2009.11.13)

문의처 : 녹색도시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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