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골재 관련 공사용 임시시설 허가요건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019, 2009.11.13
생산골재의 공익사업장 투입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부산물의 외부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공사용 임시시설의 허가요건에 합당한지?문의처 : 녹색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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