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생산골재 관련 공사용 임시시설 허가요건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019, 2009.11.13

생산골재의 공익사업장 투입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부산물의 외부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공사용 임시시설의 허가요건에 합당한지?
A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시시설(쇄석시설)은 해당 공사에 직접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만 해당되므로 외부판매를 목적으로 동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음
(녹색도시과-2019, 2009.11.13)

문의처 : 녹색도시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