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및 창고 건축물 건폐율 완화적용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계획관리지역내 2002년에 공장 및 창고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 2009년 사무실을 일부 증축한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50%까지 완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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