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화장장 설치 주민의견청취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383, ’10.04.06

화장장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였으나 주민의견청취 결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입안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받지 않고 한 입안 거부처분은 불법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한은 국가계획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자체에 두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지만, 주민의견청취 결과 동 계획안을 입안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입안권자가 판단하여 이를 중단했다면 그 다음에 진행되는 행정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2383, ’10.04.06)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