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일반음식점)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428, ’10.04.07
종전 관리지역내 건축법령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현재까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신규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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