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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일반음식점)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428, ’10.04.07

종전 관리지역내 건축법령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현재까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신규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A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 시에서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한 도시계획조례로 계획관리지역내 일반음식점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등 각종 인·허가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2428, ’10.04.07)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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