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고물상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779, ’10.04.19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고물상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철제 경계담장 및 차량용 축량계를 설치하는 행위를 고물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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