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전 준공된 기존 공장 건폐율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을 건폐율 40%까지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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