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축물로 인정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지상부분에 공동주택 수개동, 비주거용 수개동을 계획하면서 각 동별 지하주차장을 서로 연결되도록 계획한 경우, 이를 주상복합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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