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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현행 용도지역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고물상으로서 국토계획법이 제정·시행되기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고물상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35, ’10.05.14

현행 용도지역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고물상으로서 국토계획법이 제정·시행되기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고물상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및 고물상 대지의 경계담장을 함석으로 높이 2m이상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작물로 간주하여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
A
국토계획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기존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이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의 이유로 인하여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있는 그대로 이용·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이나 공작물의 축조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행정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용도지역내 건축행위제한기준(허용 건축물의 종류·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경계담장 등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경미한 사항 제외)에는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시장, 군수)가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3435, ’10.05.14)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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