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시행령에 따른 취락지구 건폐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취락지구에서는 건폐율을 6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며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에 입지한 기존 공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폐율을 60%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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