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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행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752, ’10.06.01

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행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A
국토계획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의 이유로 인하여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증축 또는 개축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행 용도지지역내 건축행위제한기준(허용 건축물의 종류·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므로,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설계도서 등)를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시장, 군수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3752, ’10.06.01)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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