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행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752, ’10.06.01
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행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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