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경우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887, ’10.06.08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경우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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