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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계획관리지역의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아스콘 공장입지 가능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시·군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의 입지만 가능한지 여부
A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20 제2호타목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입지가 가능하며, 아울러 동 별표20 제1호자목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오염물질배출기준에 적합한 공장(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포함)의 입지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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