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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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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건축물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과 사이에 있는 3층 건축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자목에 의한 “지형지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7호 및 별표8 제1호 라목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고, 인근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되는 위락시설이 주거지역과 직접 접하거나 지나치게 근접해 있을 경우 주거지역의 지정목적 및 취지 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규정 중 “지형지물”은 사전적으로는 땅의 생김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체를 의미하지만, 위와 같은 규정의 목적 및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위락시설 등이 주거지역으로부터 물리적,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이런 특성이 영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공원, 녹지 등)을 말하는 것이니, 질의하신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시장·군수)가 상기 법령의 취지 및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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