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의 비닐하우스 지지부 보강이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해석례 : 법제처 10-0249, 2010.10.1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 및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76호)에 따라 자동화비닐하우스(07-자동화-1형)를 지지하는 골조부분의 받침 기능을 하도록 기둥마다 지름 500mm, 높이가 150mm인 받침과, 그 받침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지름 250mm, 높이 570mm인 원기둥 형태의 받침을 비닐하우스의 기둥과 함께 지표면 아래에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사목3)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A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 및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76호)에 따라 자동화비닐하우스(07-자동화-1형)를 지지하는 골조부분의 받침 기능을 하도록 기둥마다 지름 500mm, 높이가 150mm인 받침과, 그 받침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지름 250mm, 높이 570mm인 원기둥 형태의 받침을 비닐하우스의 기둥과 함께 지표면 아래에 설치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사목3)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해석례 : 법제처 10-0249, 2010.10.1)

문의처 : 법제처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