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부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해석례 : 법제처 09-0320, 2009.11.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립 박물관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여 박물관 설립계획승인을 받은 경우가 포함되는지?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해석례 : 법제처 09-0320, 2009.11.20)

문의처 : 법제처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