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지정시 주민의견청취 주체 및 주민의견 청취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법률해석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절차관련, 안건번호 07-0459 회신일자 2008. 2.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각각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장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 주민의견청취 주체 및 주민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문의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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