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이며 자연취락지구내의 기존 공장(구두류 제조업)의 일부를 철거하고 동일 용도로 증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672, ’10.07.13
자연녹지지역이며 자연취락지구내의 기존 공장(구두류 제조업)의 일부를 철거하고 동일 용도로 증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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