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 관련내용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국토계획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은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미만인 것으로 제한하고 준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은 면적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 바, 도시계획조례로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면적 보다 축소(2,000㎡미만→1,000㎡미만)하여 제한하거나, 면적제한이 없음에도 별도로 면적제한(제한없음→3,000㎡미만)을 할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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