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지역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998, ’10.07.27
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신규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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