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건폐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계획관리지역내 1994년에 건축된 기존 공장의 증축 및 기존 부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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