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계획법 제14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실효고시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215, ’10.08.09
구 도시계획법 제14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실효고시는 건설부장관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이 결정된 해당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해야 하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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