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내 업무시설의 용도지역 변경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242, ’10.08.10
당초 준주거지역내 업무시설로서 현재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용적률이 초과된 상황에서 현행 업무시설인 사무소를 같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업무시설의 면적제한(3,000㎡이내)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 사무실 전체면적(12,000㎡)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