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으로 기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378, ’10.08.16
주민제안으로 기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 후 주민제안자의 불법(부정)행위가 발견되어 관계 행정기관(산림청,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협의취소 통보된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의 처분조항에 없더라도 이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직권으로 해지(폐지) 할 수 있는 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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