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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주민제안으로 기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378, ’10.08.16

주민제안으로 기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 후 주민제안자의 불법(부정)행위가 발견되어 관계 행정기관(산림청,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협의취소 통보된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의 처분조항에 없더라도 이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직권으로 해지(폐지) 할 수 있는 지 여부
A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하여는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로서 불법(부정)행위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폐지)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폐지)에 관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5378, ’10.08.16)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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