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해제하여 준보전산지로 변경된 경우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500, ’10.08.2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해제하여 준보전산지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당해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지 여부 및 지자체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중인 경우 향후 변경될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건축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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