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계획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551, ’10.08.25
- 일처리능력 8톤의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득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예정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결정·고시되었는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 통보 시효가 만료되어 보전관리지역에서 일처리 능력 30톤의 소각시설 설치를 위하여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다시(신규)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 검토 시 적용되는 행위제한 규정은 보전관리지역이 적용되어 당해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관리지역이 적용되어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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