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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폐기물처리사업계획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551, ’10.08.25

- 일처리능력 8톤의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득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예정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결정·고시되었는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 통보 시효가 만료되어 보전관리지역에서 일처리 능력 30톤의 소각시설 설치를 위하여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다시(신규)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 검토 시 적용되는 행위제한 규정은 보전관리지역이 적용되어 당해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관리지역이 적용되어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 사업자가 일처리능력 8톤으로 폐기물처리계획을 신청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함)는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는 기간만료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된 후에 관련법령에서 정한 인·허가를 신규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동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신규로 신청하는 사항이 기존의 내용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함). 
(도시정책과-5551, ’10.08.25)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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