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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변경결정 시기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657, ’10.10.20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변경결정 시기
A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동 실시계획의 내용상 “도시지역”을 주거·상업·녹지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6657, ’10.10.20)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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