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781, ’10.10.26
종전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현재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건축물의 용도 등)할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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