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종전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781, ’10.10.26

종전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현재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건축물의 용도 등)할 수 있는지 여부
A
기존 현황 및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 등을 받았더라도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의 건축행위제한(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설계도서 등)를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시장, 군수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6781, ’10.10.26)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