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농림지역) 지정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819, ’10.10.28
해당 토지는 지목은 전이지만 예전부터 건축물을 건축하여 대지로 사용하던 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명백한 착오로 보이는 바 이를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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