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소규모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해당지역(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전시관, 4800㎡)을 설치하기 위해 소규모 용도지역 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관리지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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