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도시계획시설결정시 도로선 외부 법면부지를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전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15, ’10.02.18

도시계획시설결정시 도로선 외부 법면부지를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A
도시계획도로의 법면부지도 도시계획도로에 해당하고 도시계획시설인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도시계획도로의 폭과는 일치해야 하는것은 아니며, 도로의 폭은 유효폭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후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법면부지 등으로 당초 결정된 도로부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에 부합(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과 다르게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없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실시계획인가 전이나 최소한 실시계획인가와 동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1115, ’10.02.18)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