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소유 및 동의비율 요건의 적용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668, ’10.05.27
민간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토지소유 및 동의비율 요건이 적용되는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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