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설치비용 초과 설치에 따른 공제 이후 추가공제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189, 2010. 6. 22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부과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초과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공제를 받고, 이 후에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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