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자가 기반시설(공원) 조성비용을 분담할 경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고시금액 적용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아파트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근에 계획된 기반시설(공원) 조성비용을 분담할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고시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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