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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공동구 설치에 대한 점용예정자의 청취의견 반영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963, 2010. 7.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공동구 설치에 대한 점용예정자의 청취 의견을 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 반영하는 것인지 여부
A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의거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설치 노선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에 의거 공동구 위치, 구조, 설치비용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공사 착수 및 준공예정일 등을 정하여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4963, 2010. 7. 26)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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