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청취 관련 공고비용의 부담 주체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497, 2009.11.20
온천공보호구역지정(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시, 시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있는 바,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대한 공고비용이 신고자 부담인지, 지자체 부담인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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