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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주민의견 청취 관련 공고비용의 부담 주체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497, 2009.11.20

온천공보호구역지정(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시, 시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있는 바,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대한 공고비용이 신고자 부담인지, 지자체 부담인지 여부
A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상 지역지구등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에 대한 규정만 있고 일간신문 공고비용에 대한 규정은 없음

단, 기본법 상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지구등의 지정은 공적 업무영역에 해당하므로 지역지구등의 지정에 따른 일간신문 공고비용은 지정권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도시정책과-6497, 2009.11.20)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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