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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권한 위임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권한 부여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규제정비팀-378, 2008. 5. 1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광역시장이 지역 지정권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에 따라 ○○광역시조례로 군수에게 위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상 광역시 관할구역내의 군수인 ○○군수에게 주민의견 청취 권한이 부여된 것인지
A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내지 제6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제출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권한을 위임받은 ○○군수는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도시규제정비팀-378, 2008. 5. 1)

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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