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권한 위임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권한 부여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규제정비팀-378, 2008. 5. 1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광역시장이 지역 지정권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에 따라 ○○광역시조례로 군수에게 위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상 광역시 관할구역내의 군수인 ○○군수에게 주민의견 청취 권한이 부여된 것인지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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