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 지정 시 개별법에 의한 도면 축척, 고시절차만 이행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않을 경우 효력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규제정비팀-570, 2008. 5. 3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일 이후 개별법의 지역·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법에 의한 도면 축척, 고시절차만 이행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않을 경우 효력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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