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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수치지도 관련 지형도면등의 고시 여부 등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일부 시설의 수치지도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개제한으로 분류되어 있는 데, 해당 시설의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를 해도 되는지 여부와 그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발급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A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는 의무사항으로 국민에게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필요하며,

다만,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훈령 제949호)에 따라 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규정상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예(회신문 참조)와 같이 세부시설의 종류나 세부도면 등은 공개제한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임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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