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수치지도 관련 지형도면등의 고시 여부 등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일부 시설의 수치지도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개제한으로 분류되어 있는 데, 해당 시설의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를 해도 되는지 여부와 그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발급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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