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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790, 2012.05.01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3-2.(1)①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상 당해 지역의 용도별 소요면적 중 30% 범위 내에서의 도시ㆍ군기본계획
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는 데, 이때 도시ㆍ군기본계획 상 시가화용지 중 상업용지 변경 세부내 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용도지역(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 역)변경 추진 가능  여부.
A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1-5-3-2.(1)①에서 “당해 지역”이란 단계 별 생활권별이 아닌 시ㆍ군 전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용도별 소요면 적”이란 시가화예정용지 중 동일용도 간 단계별 30% 범위 내에서 조정 을 의미하므로 질의사항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2790,  2012.05.01)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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