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토지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중인 경우, 채무자, 채권가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870, 2014.11.04
주민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입안·제안할 때 대상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나, 대상 토지 중 일부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중이라면 채무자(토지소유자)와 채권자(가처분권자)의 동의를함께 득하여야 하는지?문의처 : 도시정책과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