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7조제4항(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 등 예외 조항)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7조제4항(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 등 예외 조항)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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