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세분화(도시관리계획) 시 ‘환경성검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27조제2항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2편, 7편)에 규정된 ‘환경성검토’ 관련, 미세분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관리지역 세분화(도시관리계획) 시 ‘환경성검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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