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로 승격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법령 해석총괄과-2388, 2012.06.01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시에서 도로 결정신청하여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해당 시가 대도시로 승격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및 해당 시를 결정권자로 보는 경우 도에서 실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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