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 관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6, 2012.05.31
관리지역(건폐율 40%) 세분 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신고 및 착공 신고를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던 중 관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건폐율 20%) 세분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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