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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된 경우 용도지역이 환원되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899, 2011.12.1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실효된 경우 용도지역이 환원되는지?
A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2-14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미리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나 구역지정 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되지 않아 구역지정이 실효되는 경우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동 규정은 원인행위의  실효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도시ㆍ군관리계 획 결정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로 인해 용 도지역이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자동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당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가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
〈도시정책과-7899,  2011.12.13〉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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