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경찰대학 지방이전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사업 시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확장 가능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460, 2013.05.16

경찰대학 지방이전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사업(「주택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으로 주택단지  조성)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이하 적용)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주민의 농가주택 및 창고 신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연취락지구(건폐율 50%이하 적용) 지정 또는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

A
가. 자연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제6호가목 및 「도시ㆍ관리계획수립지침」 3-2-9-1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나. 용도지역의 취지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ㆍ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구내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처럼 기존 취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이 아 니라 새로 조성하는 이주단지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목적으로 자연취 락지구를 지정할 경우 기반시설 부족 등  물리적  문제, 토지이용계획 체계 훼손 및 용도지구 지정취지와 배치 등의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 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부지 확장 등을 통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정책과-1460,  2013.05.16.〉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