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지방이전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사업 시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확장 가능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460, 2013.05.16
경찰대학 지방이전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사업(「주택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으로 주택단지 조성)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이하 적용)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주민의 농가주택 및 창고 신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연취락지구(건폐율 50%이하 적용) 지정 또는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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