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103, 2010.12.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와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매수청구를 받아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매수할 수 있는지 및 대상지 감정평가 1년이 경과하면 재평가를 해야 하는지?문의처 : 도시정책과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