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해당지역(oo도)은 우수한 자연관광자원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관광지(도시기본계획상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물량이 반영된 지역)로 현재 주거·숙박(민박·팬션등)·음식점이 혼재되어 있어 향후 난개 발에 따른 환경악화를 막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광휴양 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나 현행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허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를 동 지침 1-1-3 또는 2-3-15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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